세금계산서 발행시 착오로 교부하였다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재발행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시 착오로 교부한 것을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시 A지역의 지점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B지역의 지점법인으로 교부하였다가(거래일자 및 금액은 같이 교부)잘못된 사실을 알고 A지역으로 재발행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시 착오로 B지역 교부한 것을 제출한 경우 매입처인 B지역에서 거래부인 한 경우 매출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유형 및 세율)
※ 매출자는 법인이며 매입자는 동일본점의 총괄납부 승인된 지점법인 A, B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