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묘지분양대가로 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묘조성비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묘지를 분양하고 그 대화로 지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써 사설공원묘지에 관한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본 재단법인은 사설공원묘지를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면서 별첨 ‘입회원서’의 내용과 같이 모든수요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동일한 방법으로 묘지평수에 따른 평당사용료와 영구관리비(년간 관리비×13년)를 합계한 총액을 분양가격으로하여 일괄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에 적요오디는 묘지사용(지료)와 관리비는 본재단법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별첨공문(○○북도 가정3113-6280, 1989.04.0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관련법률에서 정한 일정액을 기준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본 재단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묘지사용료(지료)부분은 간세1265.1-33253, 1980.12.24) 및 간세1265-911, 1981.07.28)의 내용과 같이 면세로 처리하고 관리비 부분을 과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본 재단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설공원묘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임야등을 이용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분묘조성비(발파비용, 석축비용등)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분묘조성비 지출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통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사업 관련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