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고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시 공급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7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법인으로 업종은 슈퍼마켓으로 지점을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 이에 같은 회사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아도(이전후 부가가치세 본점에서 납부)된다는 설과 ○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