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1545, 1984.0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1545, 1984.07.24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본점은 ○○에 두고 ○○지점에서 1988년부터 수입상품 (가정용기구) 판매업을 하며 지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1992년 5월 및 6월에 수입상품을 판매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일부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되어 거래처에 교부하였고 1992년 제 1확정 부가세 신고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조 2항의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적용되어 불성실 가산세가 배제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며
2) 만약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 감면 혜택이 되는지, 또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지않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 부가1265.1-1545, 1984.07.24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