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을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며 국내산 원목을 단순히 운반편의상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원목을 구입하여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됨.
2.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1265-1602, 1980.08.11)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602, 1980.08.1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본인의 업태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관계법령 및 적용할 업태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1. 임야 중 입목만 구입하여 광산갱목용으로 현장에서 절동하여 광산에 판매하는 행위
2. 절동된 갱목을 구입하여 광산에 판매하는 행위
(참고) 갱목은 원목 상태이며 제재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것이고, 운반상의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절동한 것이며, 광산현장에서는 다시 필요에 따라 절동하여 사용하고 있음(갱목의 규격은 6자·7자·9자·12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