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내 농민조합원으로부터 피율무를 수매하여, 단순히 도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율무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율무가공공장 개시로 인한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당 농협에서 U.R대비 내무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율무가공(도정)공장을 첨부의 사업계획서와 같이 신축하여 1992년 11월 말경 아래와같이 제품(율무쌀)을 생산하여 유통(판매)할 것으로 사료되어 법인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절차와 의무를알고져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료곡 구입 : 관내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피율무)을 수매하여 구입하고,
2) 가공(도정)과정 : 구입한 피율무를 벼처럼 도정 율무쌀을 생산하여,
3) 유통과정 :
① 도정된 율무쌀을 각종식품(율무차. 율무 미숫가루)생산회사에 판매하고
② 도정된 율무쌀을 당농협 또는 회원농협에서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
○
농업협동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