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가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다만,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기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1986.04.15에 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일체(조선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계속중인자 이온데,
나. 전기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매월 본인이 사용한 전기료를 전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지불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분 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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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