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 면적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30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확정 신고 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수 있으며, 다만 예정신고 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발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체로서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개설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물품공급이 예정신고 대상기간(01/01~03/31 or 07/01~09/30)에 있었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이 확정신고 대상기간(04/01~06/30 or 10/01~12/31)인 경우 신고방법은? [질의2] 질의 1의 경우에 있었어도 VAT 예정신고일(04/25 or 10/25)이전에 개설되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