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의한 재화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중 소형승용차가 있는 경우 (취득후 2년 미경과) 동 승용차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D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