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원자재 가액에 포함된 관세ㆍ방위세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4
아스콘 제조공장 등록허가에 관련된 부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회신] 귀사의 아스콘 제조공장 등록허가에 관련된 부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스콘 및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관청이 아스콘 제조 공장등록 허가시 부관 사항으로 판매지역(연천군내)을 제한 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제품판매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