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제조공장 등록허가에 관련된 부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전 문
[회신]
귀사의 아스콘 제조공장 등록허가에 관련된 부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스콘 및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관청이 아스콘 제조 공장등록 허가시 부관 사항으로 판매지역(연천군내)을 제한 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제품판매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