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103, 1992.07.10
1. 질의내용 요약
1) 고정자산은(토지, 건물, 구축물등)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3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이며
2)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서 작성없이 온양시에서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그에 따른 저장물에 철거도 온양시 책임하에 철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