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업무 대행으로 S/W 제품의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수용대상 재화를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103, 1992.07.10 1. 질의내용 요약 1) 고정자산은(토지, 건물, 구축물등)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3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이며 2)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서 작성없이 온양시에서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그에 따른 저장물에 철거도 온양시 책임하에 철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