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오물청소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노정화조의 설계 및 시공업자로서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국민주택 건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해 정화조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제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