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450, 1992.04.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450, 1992.04.07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수질
환경보전법 제39조
에 의거 수질 오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업체로서 현행 수질환경 보전법상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업체가 하여야 하는 바
2) 시공을 제외한 설계등의 기술용역만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13호
및 령 제35조제1항의 (다)에 규정한 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질
환경보전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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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