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912, 1991.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912, 1991.07.04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손해보험 사업자로서 당사 자동차보험 보상업무에 참고하고자 부가가치세 인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기본통칙5-3-10-17(소형 승용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②항 소형승용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바, 당사가 질의하고자 하는 대우국민차에서 생산 판매중인 “다마스”는 승차정원 7인이며 자동차 관리법상에는 소형승합차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 말하는 소형승용차로 볼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