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붙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소매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동 P.O.S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서식(별지11호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된 영수증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설치기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