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신설시 총괄납부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31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어 별첨과 같이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 내용이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붙임 : ※ 부가1265.1-2760, 1981.10.22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질의 내용은 "을"의 소유 토지(유원지)에 "갑"이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후 약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말하며, "갑"이 사용수익기간동안 약정액의 토지사용료(건물신축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함. ※ 부가1265.1-2760, 1981.10.22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용 가능하게 되는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