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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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비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 안됨
사업자가 버섯재배용으로 수입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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