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4
조세감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대시설인 경비원 초소신축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발추처로부터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비원초소는 한강철도의 교량을 보호 순찰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며 초소의 위치는 한강철도 교량과 접하여 설치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비원초소 신축공사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3에 의거 영세율 적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영세율 적용에 해당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등 모든 부대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을설) 영세율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공사와 관련하여, 부대시설인 경비원초소 신축공사를 별도로 계약하였다면, 도시철도 건설용역과 관련한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