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지 못한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지못한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상 5층, 지하1층 중에서 일부만 임대를 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때도 일부만 휴업계를 제출하여도 부가세법상의 휴업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전체 휴업은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무서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점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