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3. 주택건설자재생산.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그 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주택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부대아파트 18평형 000세대 신축공사가 아래와 같이 건축공사와 도시가스 설비 공사가 각각 별도 발주되어 계약, 시공, 준공되었습니다.
가. 발주 및 공사 현황
| 구 분 | 발 주 자 | 도 급 자 | 금 액 | 비 고 |
| 건축공사 | 제1596부대 | (주)○○개발 | ○○억원 | 사무실등 타건축물과 통합계약 |
| 도시가스 설비공사 | 제1596부대 | (주)○○ | ○억원 | |
나. 질의 사항
위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아파트) 건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적용은
(1) 건축공사인 (주)○○개발 시공 건축 공사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건축 및 설비공사 모두 적용해야 되는지
(3) 만일 설비공사에 면세기준을 적용한다면 창호 납품업체의 납품분에 대한 면세기준 적용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