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 분류작업시 발생되는 경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3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것이며,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료제조회사가 옥수수및 소맥을 수입하여 사료 주원료로 사용하는데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원료 수급에 차질이 있어 상호간에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상기원료를 양수를 합니다. (양수를 할때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이러한 때에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가. 양도회사의 경우 갑. 수입면장에 의하여 기공제된 부분을 차감한다. 을. 계산서 발행금액에 의하여 재계산 차감한다. 병. 계산하지 않는다. 나. 양수 회사의 경우 갑. 양도회사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다. 을. 양도회사의 계산서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다. 병. 계산하지 않는다. 양회사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중 어떤방법이 옳는것인지 상기 예시에 없는 경우, 어떻게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