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교법인의 학원건물 임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0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는 지입회사와 차량소유자와의 위수탁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혹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 하여주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차량소유자가 부담한 차량유지비등을 법이이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2. 지입차주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귀하가 발급해준 환급용 인감증명에 의하여 당해 세무서도 수령한 당해 지입회사에 대한 동 금액의 청구나 지 | [ 회 신 ] | | 입회사가 동 환급세액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여부등은 당사자간에 청구하거나 확인할 사항입니다. 4. 지입회사인 법인의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는 사유는 당해 법인의 고유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탈세제보에 관한 사항은 탈세자의 객관적인 탈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주소를 두고 ○○시 ○○구 ○○동 ○○번지 (주)○○전기 (구 ○○중기) 대표 ○○○씨에게 덤프트럭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차주의 한사람입니다. 상기 (주)○○전기 회사는 덤프트럭 600여대를 지입하는 회사로서 차량 한 대당 지입료 명목을 현재는 88,000원을 매달징수하오면 월회사의 수입금은 5,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오며 세금종목은 무엇이며 법인 장부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주)○○전기 회사에서는 개인차주들로부터 월 유류대금 및 타이어대금 등을 개인이 직접 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월 약 300만원) 발급받아 회사에 차주들이 송부합니다. 상기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개인 차주들에게 환불하지 않고 있으며 (주)○○전기 회사에서는 위금액등을 개인차주가 지불하는데 회사에서는 외형 금액에서 (주)○○전기에서 지불한것같이 장부상 기재되 있는데 이것이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알고져하오며 위 사실이 세법에 위배되면 처벌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차주로서 상기 질의를 합니다. 상기 본인은 1985년 06월경부터 (구 ○○중기) 1990년 11월까지 ○○전기(주) ○○○ 대표이사 재임까지 지입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 차량 출고시 1985년 09월 16일 남대문세무서에서 입금 요청한 15톤 덤프트럭 부가가치세 환급금 3,990,230원을 본인(○○○)의 상의도 없이 통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본인에게 주겠다고 부가가치세 환급용 임감증명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