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극장과 영화시간에 계약에 의거하여 영화사로부터 필름을 공급받아 극장측이 운영권을 가지고 자기 극장에서 상영을 하여 상영이
끝나면 이때를 영화공급시기로 하여 총 입장수입(극장측 과표)에서 총 상영비를 제한 순수익금(부금대상액)에서 계약서상의 약정률의
금액을 극장측이 산정하고(부금계산이라 함)
이를 영화사의 영화공급가액(송칭 부금)이라 하여 극장이 영화사에 지급하고 영화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인데, 가끔 동 흥행(상영)기간 중에 영화사의 사업년도 종료 및 부가세확정신고기가 도래하는 때가 있어
일부 영화사가 세법(공급시기)의 정확한 해석부족으로 흥행(상영)중이라도 위와 같은 때를 영화공급의 시기로 보아 중간계산을
요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계약에 의거 영화흥행(상영)을 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영화공급자의 사업년도 및 부가세 신고기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극장흥행(상영)이 끝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이유) 필름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부가세법 제6조)이며, 필름공급의 시기는 법 제9조 1항 3호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극장의 흥행(상영)이 계속되는 중이라도 부가세 신고기나 사업년도 종료일이 도래하면 이때를 공급의 시기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유) 기간계산원칙(발생주의)에 의거 흥행중일지라도 계약서 내용에 관계없이 중간계산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일부 업자들이 실행하고 있으므로 관습적으로 중간계산함이 타당함
(참조) 1. 영화흥행(상영)은 극장 "갑"과 영화사"을"간에 영화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을의 영화(필름)를 갑의 극장에서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갑이 흥행(상영)을 하고,
2. 갑은 정부에서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검인된 입장권(간이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 모든 입장요금은 입장객 매표 즉시 상영수입(매출)과 부가가치세(예수부가세)로 구분처리되며,
3. 갑은 흥행기간 및 순이익계산(부금계산)에 관계없이 입장수입금액을 그대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동 금액은 매출이 됨
4. 영화사가 차지할 부금계산은 계약서에 의한 종영조건이나 극장측의 결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이 종영된 후에 극장상영
총수입(갑의 매출총계)에서 필요경비(흥행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부금대상금액)을 계약서에 명시된 을의 지분률에 해당한 금액을
을의 부금이라 하며
이것이 곧 영화공급가액인 바, 갑이 을에게 지불하고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흥행결산을 부금계산이라 함
5. 이 영화공급가액을 을은 부금수입(매출)으로 확정되고, 극장은 극장상영경비(매출원가)중의 부금항목이 되며, 이 때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갑은 매입세액, 을은 매출세액이 됨(참고 부가 2.1235-3303, 1977.10)
6. 위의 계산에 있어서 극장 총수입보다 극장 상영경비가 더 많을 경우에는 을의 지분률만큼 을은 갑에게 보상하여야 함
7. 극장흥행은 길게는 6-7개월, 짧게는 일주일 정도 상영하게 되며, 영화흥행은 일종의 투기사업이며 흥행성적을 예측할 수 없는 점이 있어 흥행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예측을 할 수 없으며,
8. 계약서에 분명히 1일 입장객 ○○○명 이하일 때는 종영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중도계산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됨
9. 영화사(을)의 부금은 어디까지나 흥행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극장에서 상영한 기간에 배분하는 매출이 아니라, 종영 후 극장에서 계산한 결과에 의한 부금수입이므로 극장의 계산시기를 수입시기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10. 그러므로 영화사의 부금수입은 기간별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흥행결산에 따른 이익금이므로 흥행이 끝난 후를 공급의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