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을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 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료용 수입 곡류(타피오카)용 갑"회사와 을"회사간에 원재료 수급상 수입곡류(타피오카)중 일부를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상호간에 발행하는 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양도 받은 회사의 수입 면장 신고가가격에 의하여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예:갑"회사의 경우:1990.09.20 타피오카 200톤을 을"회사로부터 양수받아 사료용 원재료로 사용하고 1990.10.20 수입 타피오카 200톤을 양도하는 경우)
갑"설 : 을"회사에서 발행하는 계산서 금액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함.
을"설 : 응"회사 수입 면장 신고서 금액에 의하의 의제매입세액공제함.
병"설 : 기타 방법에 의하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