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2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19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78년부터 과세특례자로 약국을 경영해 오던중 1983년 과표의 상승으로 특례포기 없이 1984.07.01부터 일반으로 유형전환되었으며, 1984년09월중 동일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소매양약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던중 1984.01.01~1984.12.30까지의 과세표준액이 24,000,000원 미만이 된 사업자로서 계속 일반과세자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질의1] 현행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상기 본인의 경우 1985년 07월 01일자로 통지에 관계없이 특례자로 유형전환되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 바, 상기 본인의 경우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1985.07.01자로 소급하여 당연히 특례자로 적용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당연히 특례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해석인 경우 도매, 제조, 광산업을 제외한 타 업종(24,000,000 미만, 대리중개 6,000,000 미만)으로 일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 특례로 적용,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발생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반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3] 부가가치세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상 일반에서 특례로 전환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에 관계없이 특례로 할 수도 있다는 법취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