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581, 1984.07.27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통제를 위하여 특설한 사업부서에서 각 계열법인의 장기경영계획의 수립, 수집 분석된 사업정보의 제공, 업무감사 및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각 계열회사를 위하여 수행하고, 당해 특설된 사업부서의 운영경비를 각 계열회사의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수의 계열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기업 및 모 기업의 전시산업동원, 직장예비군 관리, 정부주관 새마을 사업전개 및 홍보, 사회정화를 위한 홍보 및 주관 동의 목적과 필요성 (별첨 참조)에 따라 전담부서(가칭 : 비상계획부)를 모 기업이 설치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발생경비 (별첨참조)를 일정한 기준(별첨참조)에 의하여 배분하여 계열법인에 청구 어음, 현금등으로 징수하는 경우 모 기업이 제공하는 전담부서의 운영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모 기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모 기업은 특수 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계열회사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단순한 업무 대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