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사를 위탁하여 편직・염색한 후 위탁 가공하는 일부원단외의 원단을 직접 가공하고 그 과정중 봉제용 봉사・라벨・단추 및 포장재를 부담하여 봉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전 문
[회신]
수출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편직·염색한 후 일부의 봉제품은 자기가 직접 가공하고 일부는 또다른 사업자에게 봉제품을 위탁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가 위 봉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봉제용 봉사·라벨·단추 및포장재를 부담하여 가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점과 봉제공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본점에서 수출업자와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임가공 LOCAL L/C를 발급받아 셔츠류를 임가공 납품을 하고 있읍니다. 임가공 납품에 따른 원사를 전량 수출업자로부터공급받아 당 법인과 별개 회사인 편직공장·염직공장·봉제공장에 하청을 주어 셔츠류를 납품받고 있으며, 봉제물량의 일부는 당 법인의공장에서 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읍니다.위의 셔츠류의 임가공을 위하여 당 법인은 봉제용 봉사와 라벨·단추·포장자재 등의 부자재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용역의 공급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