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로 합계한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래명세표에 대하여는 규격 및 명칭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 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이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별로 합계한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를 월합계표로 발행할 때 사업자간의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시마다 주고받는 계산서인바, 거래명세표 발행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거래명세표 발생시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을 기재하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월말 1회 발행할 때 월중 발행된 거래명세표의 부가가치세 월합계 금액과 월 총공급가액의 10%금액인 부가가치세가 서로 틀릴 경우 어느것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