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진업)으로 지정받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관광편의 시설업)및 동법시행 규칙 제13조 제1호(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판매하는 업)의 규정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지정기준에 충족되는 업체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판매하는 댓가를 외화(현찰,여행자 수표)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