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축형태 및 용도>
가. 건축형태 : 전용면적 18평 아파트 및 공용식당
나. 건축용도 : 1가구당 6명 정도의 종업원들이 집단거주 할 수 있는 공동기숙사로 사용 (가구당 독립취사기능시설은 없음)
[질의내용]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건축예정인 당사의 아파트형 공동기숙사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동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은 가구당 세대를 구성하면서 독립된 가옥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기숙사의 경우엔 비록 규모면에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 용도면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을설)
-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아파트형 공동 기숙사의 경우라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경우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