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말일에서 익월말일전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월말일에서 익월말일전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공급자에게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 경리실무자로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공급받는자의 행정처리(수량확인, 입고장부기입 등)지연 또는 마감일정 관계로 말일 납품분에 대해 차월로 회계처리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또한 차월말일자로 징수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
1)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지연교부 가산세 적용여부와
2)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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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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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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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