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임
전 문
[회신]
1.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당해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인 것입니다.
2. 다만, 수도료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당해공공요금은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업무내용 : 당 ○○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은 ○○에 있는 ○○유통단지의 상가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쓰여진 비용에 대하여 단지의 소유주 및 입점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총 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비과세분(급여 및 간이계산서분)의 금액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소유주 및 입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당 ○○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에서는 비과세(급여 및 간이계산서) 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소유주 및 입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이때 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