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소비 22601-93, 1989.01.26호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 22601-93,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으로는 5개의 지방조합과 조합원 업체로서는 비철금속을 제조, 가공하는 500여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중(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74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원자재 공동구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건의합니다.
가. 본 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인 알미늄괴를 매월 구매하고 있는바 조달청에서는 조합의 공동구매 신청량에 대해서 알미늄괴를 월초에 인도하여 주고, 인도시점에서 가격결정이 미확정시에는 차후(월말)에 가격이 결정되면 세금계산서를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교부받아 왔습니다.
나. 그러던중 저희 조합원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재화의 공급받은 시점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이 상이하다하여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불성실하다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다. 정부에서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비축물자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가격 미확정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선인도하고 가격확정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인데도 업체의 과실로만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라. 위와 같은 실정이 감안하시어 본회 산하 조합원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의 드리오니 현명한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
“세금계산서 교부의 특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