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조법1265.2-1270, 1983.11.26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1270, 1983.11.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봉제품의 구체적인 명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989년 08월 28일 접수된 보완서류 2호에 본사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업체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 본질의의 취지는 어떤 제품이 되었든 간에 여러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제품이 최종 완성되는 공정만을 외주가공으로 하여 생산될 경우 반 제품 제조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를 알고저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에 해당되는 업체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음.
나. 일반적인 제조공정
1989년 08월 28일 보완서류에 첨부된 제품 생산흐름도 일반적인 제조공정에 해당됨.
다. 외주가공전의 제품 상태 및 외주가공완성 후의 제품상태
(1) 외주가공전의 제품상태 : 일전치수에 의거 재단이 되어 있는 봉제를 요하는 의류반제품 상태
(2) 외주가공 완성후의 제품상태 : 입을 수 있는 의류 완성품
라. 외주 가공의 구체적인 가공 내용 및 임가공 계약서 : 일부부 재료를 투입, 봉제 및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