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최종공정의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조법1265.2-1270, 1983.11.26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1270, 1983.11.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봉제품의 구체적인 명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989년 08월 28일 접수된 보완서류 2호에 본사의 사업자등록 사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업체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 본질의의 취지는 어떤 제품이 되었든 간에 여러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제품이 최종 완성되는 공정만을 외주가공으로 하여 생산될 경우 반 제품 제조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를 알고저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에 해당되는 업체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음. 나. 일반적인 제조공정 1989년 08월 28일 보완서류에 첨부된 제품 생산흐름도 일반적인 제조공정에 해당됨. 다. 외주가공전의 제품 상태 및 외주가공완성 후의 제품상태 (1) 외주가공전의 제품상태 : 일전치수에 의거 재단이 되어 있는 봉제를 요하는 의류반제품 상태 (2) 외주가공 완성후의 제품상태 : 입을 수 있는 의류 완성품 라. 외주 가공의 구체적인 가공 내용 및 임가공 계약서 : 일부부 재료를 투입, 봉제 및 포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