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및 5-2-12...16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 생산업자(이하“갑”)가 외국의 바이어(“을”)로부터 수출품 주문을 받아 수출하기로 합의하고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을 위한 원 신용장 개설은 수출업자(이하 “병”)에게 직접 개설하고 “병”은 “갑”에게 신용장상의 외화 동액으로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갑”과 “병”사이에 수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 수출대행계약서상의 내용은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갑”에게 귀속되고 수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우발채무(품질하자, 수량부족, 납기지연등 기타의 크레임)도 “갑”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의 명의로 수출한 재화에 대한 “갑”과 “병”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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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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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
1.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항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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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2...16 <대행수출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