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제조업자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사(현재 제조업, A라 함) 공장에서 생산부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최근에 동일 공장내 생산라인의 일부를 떠맡아 생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형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소사장제의 일종이며, 본사에서 계약한 거래 물량을 재도급받아 제조행위를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본사 공장의 일부이며 전,월세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계장비 및 원재료 부품일체는 본사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성과급으로 기성고를 지급받아 제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의 임금도 지급하고 산재에도 제가 직접 가입하여 종업원을 제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의 <B>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사업은 업태종목이 제조, 임가공인지 써비스 임가공인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써비스 임가공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있습니다.
갑설 : 써비스업이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임차한 것도 아니고 주요자재의 일부분도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기성고에 따라 임금만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제조업이라 할 수 없다.
을설 : 제조업이다.
사업장이나 원자재의 부담여부에는 관계없이 실제상 제조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이다.
만약 제조업이 아니라면 본 전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한 공장 건물내에서 동일한 생산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속이 제조업(A)이냐 본인(B)이냐에 따라 임금 중 비과세 소득(예.연장근로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B)에 속한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바 본인의 경우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즈음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내용과 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준다면 저와 같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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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