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조합(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은 사옥을 신축하고자 1990년 11월 ○○시로부터 대지 7,210㎡를 매입하여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관할구청으로부터 우리조합을 포함하여 유사한 조건에 해당하는 11개업체 공동부담으로 기반시설공사(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관로, 가로등 설치등)실시(공사비는 약 18억원 소요)를 통보받았는바,
나. 공사발주에 따른 업체의 공동대표 선출 및 공사계약, 감독, 관리 등의 제반문제를 해소하고 원만한 공사의 진행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결과 관할구청에 공사발주를 위임하고 공사대금 지불방법으로는 11개업체의 토지소유 면적비례로 안분하여 관할구청에 납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규칙 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규정에 비추어 관할구청과 시공업자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제공사비를 부담하는 11개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계약서상 명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부가세 환급문제 관련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