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 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서해안의 위도에서 수심 30여 미터에서 서식하는 키조개를 구입 채취된 부두에서 직접(당사의 책임 하에 가공) 위탁 냉동하여 일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 위와 관련하여 1985년 12월 14일 당사의 업종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어 경제기획원에 질의한바 경제기획원 통기10811-2128, 1985.12.20 내용과 같이 당사의 업종을 "어육 연제품 제조업"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당사와 같이 가공처리장이 공유지 부두인 관계로 별도 제조장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면세포기 신고됨)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