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1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음 가. (당해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x 과세대상기간일수 x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x(1/365))+(월임대료x월수) = 과세표준 나.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보증금은 6,000만원이고 월세는 140만원입니다.(1년계약)** 이때의 매월납부해야되는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이며 그 계산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