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요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의 실질내용과 구체적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서 관할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빌딩 대표 ○○○과 동건물의 시공업체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발(주)와 별첨 공사표준 도급계약서와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89.09.22일자로 동공사를 착공하여 1990.12.22일자로 동건물의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나 위 ○○빌딩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해석함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다. 위 ○○빌딩의 신축공사 내영과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빌딩 공사내역 (가) 공사표준도급 계약서상 공사내역 ○ 도급금액 : 253,000,000원(부가세포함) ○ 도급금액지불 - 선급금 : 0 - 기성부분급 : 5회 (한번도 기성고검사를 하지않아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성부분금 지급하지 않았음) - 완공불(중공검사 완료시 즉시지불) (나) 허가 연월일 : 1989.08.31 (다) 공사착공일 : 1989.09.22 (라) 세금계산서 교부일(공사대금 전액 지불일) : 1990.10.11 (마) 준공검사일 : 1990.12.22 (2). ○○빌딩 사업자등록 접수 및 교부일 ○ 사업자등록 접수일 : 1990.08.10 ○ 사업자등록 교부일 : 1990.08.17 (3) ○○빌딩 임대차 관계내용 | 층 별 | 임 차 인 | 임 대 기 간 | 비 고 | | 지 하 | 공 가 | | | | 1층 | 기아자동차(주) | 1990.07.01-1992.07.01 | 임차인실입주일 1990.08.18일자임 | | 2층 | “ | “ | | | 3층 | 경북북부신문사 | 1990.09.01-1991.08.31 | | | 3층 | 고미삼업 | 1990.12.01-1992.12.01 | | | 4층 | 신동아화재보험(주) | 1990.09.15-1992.09.15 | | | 5층 | 주 택 | | | (갑설) 등록전 매입세액이다. 이유 : 사업자 등록 접수일(1990.08.10일) 이전에 동공사를 착공(1989.09.22일)하였고 최초임차인이 1990.08.18일자로 입주한걸로 미루어보아 동접수일 이전에 사실상 신축건물이 완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5호 의 규정에 의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을설)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다. 이유 : 공사표준 도급 계약서상 완성도 기준지급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나 동계약서상 기성고금액의 90% 상당액을 기성부분금으로 5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상 한번도 기성고검사를 하지않아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동계약서 제21조에 의해 준공검사에 합격한때 도급금액 전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가 규정하는 공급시기 (준공검사일: 1990.12.22)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교부하는때(1990.10.11일자)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