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자(부동산소유자, 전대사업자)인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자(부동산소유자, 전대사업자)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장의 공유지를 임대한 경우 이에대하여 관리책임자 앞으로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돈으로 납부해야 옳은가에 관하여
즉 시장의 관리책임자가 임차인들 한테서 걷어서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관리책임자가 자기의 개인재산을 털어서 내야 하는것인지에 관하여
단 관리책임자는 무보수 봉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