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자가 유흥업소로 임대하고 주고 임차자로부터 임대료 이외에 유흥업소로 인한 재산세 중과분을 추가로 받았을 경우 재산세 중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