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9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선박용 기관(엔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2> 제14호(재무부령 제1873호 1992.02.29 개정)에 규정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선박용 기관(엔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공급받는자가 어민 여부 불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에 사용여부 불문)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무부령 제1,873호(1992.02.29) 개정시행에 따라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품목으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이 추가되었는바 조선소와 선주간의 어선건조계약체결시 기관을 선주가 별도로 구입공급키로하였을 경우 선주가 기관제작업체로부터 직접구입한기관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