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3...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합회 회관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자로써
나.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만료전에 해약할 시 "임차인은 1개월분 임대료 해당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계약되어 있었음
다. 기간 만료전에 해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임대보증금에서 공제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임대행위가 이루어지며 연속이 될 때 부담하여야 되는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