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귀속된 항만시설을 설치한 비관리청이 이를 무상사용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3...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합회 회관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자로써 나.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만료전에 해약할 시 "임차인은 1개월분 임대료 해당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계약되어 있었음 다. 기간 만료전에 해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임대보증금에서 공제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란 임대행위가 이루어지며 연속이 될 때 부담하여야 되는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