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6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공급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농협 직영 주유소는 판매한 일반과세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지 여부. 예를 들면 | | 경유리터당 | 매입가 | 수수료 | 마진 | 부가세 | 매출가 | | 과세유 | 저유황경유 | 169.69원 | 15.31 | 13.92 | 1.39 | 185 | ○ 위 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유류가격임. 상기 가격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중 일반 주유소와 동일함. 농협주유소는 위와 같은 가격으로 영리를 취득하고도 비영리법인임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징수한 부가세도 법인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가 리터당 185원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16.81원을 환불받을 길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공연한 영리행위로 일반상인과 똑같은 폭의 이윤을 취하고도 면세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 ○ 참고로 동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의 어민용 유류공급 과정을 예시합니다. | 고유황 경우 리터당 | 매입가 | 수수료 | 매출가 | | 어민용 면세유 | 131.38원 | 333원 | 134.71 | ○ 위와 같은 리터당 순수부대비 333원만 가산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합니다. 마진이 없으니 부가세 발생요인도 없습니다. 수협주유소는 아예 일반과세유 판매는 하지 않읍니다. 이것이 비영리법인의 본래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농협은 농용면세유에도 꼭 같은 리터당 마진(13.92), 부가세(1.39)를 가산하여 개인주유소와 동일한 정부고시가격으로 상행위를 하고도 비영리법인임을 이유로 탈세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부가세 탈세의 세법상 합법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