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선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조선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가. 외국정부(베네쥬엘라)의 수주를 받아 수출업자 (A법인)가 조선업자(B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선박을 건조케하여 이를 수출한바 있으나
나. 선박을 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납기일을 경과하여 인도함으로 인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원계약내용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요청이 있어 3자간(외국정부, A법인, B법인)의 협의를 거쳐 지체상금조로 75만불 상당의 선박을 건조하여 무상으로 인도하기로 합의한바 있고
다. 선박은 B법인이 건조키로 하고 선박대금 75만불을 A,B법인의 책임정도에 따라 A법인 부담 20만불, B법인부담, 55만불로 쌍방합의하고
라. A법인이 상공부장관및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A법인 명의의 무환수출 형식으로 인도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조선업자인 B법인이 선박을 인도함에 있어 A법인이 부담하는 20만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A법인에게 발행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B법인이 부담하는 55만불 상당액에 대한 부각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처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A법인을 상대로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B법인이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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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