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유형전환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2.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2.06.30까지 과세특례자로서 영업해 왔으나 1992.07.01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06.30까지 마감된 법인과의 거래에서 상대편의 요구에 따라 일반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한 정식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나 저는 사무착오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첫째,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둘째, 수정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때에(가산세제외)는 공급대가의 2/100인지 공급가액의 10/100인지요? 또한 상기의 다른 해결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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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