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19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금액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상가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건물은 저희 회사가 직접 짓지를 아니하고 B라는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지금 건물공사는 원만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대금은 계약서(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금액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대금을 지급한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 건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