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18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가 하기와 같이 지번이 상이한 인접 지번상에 새로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바, 이 경우 기존의 임대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축 건물의 건축비 상액에 대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여부와, 질의2) 질의1의 경우 사업장 증설에 해당되어 기존 임대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위건물 신축 준공이후에는 별도사업장으로 보아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임대사업장과 지번이 상이 하다 하더라도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기존의 임대 사업장과 1사업장으로 보아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아니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기존 임대 사업장과 신축예정지는 인접하고 있는 대지이긴하나 지적법상 지번은 상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