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등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물품 등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 ○○, ○○, ○○, ○○, ○○에 지점을 신설한(1987.04.25)내수 및 수출입 화물운송사업 총괄납부 법인입니다. 당사의 신설지점과 본사(○○), 기존지점(○○)간에는 그간 연락 사무소의 형식으로 신설지점과 연계운송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지점등기를 필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상법상 지점등기를 필하고 실질적인 연락 사무소 기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닌 연락 사무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